본문 바로가기
일상 속 이야기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과 기간

by 일상 속 나의 이야기 2023. 2. 18.
반응형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들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정책 및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생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05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대상(자격)

지원 자격은 코로나 감염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22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22년도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그리고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지원제외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방역 수직 취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입니다. 
 

2. 코로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1인당 10원인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3.  코로나  신청기간, 신청기관 

코로나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정보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년도 23년도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코로나 19로 힘드신 시기 정부혜택이 조금이나마 각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